장독대뉴스 - 국회 통과한 GMO 완전표시제… “국민 알 권리” vs “산업 부담” 논쟁

  • 맑음북춘천22.5℃
  • 맑음군산23.6℃
  • 구름많음해남24.9℃
  • 맑음철원23.5℃
  • 맑음속초26.2℃
  • 맑음양평23.7℃
  • 맑음순천24.0℃
  • 맑음밀양26.4℃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주24.7℃
  • 맑음완도25.1℃
  • 맑음정선군22.6℃
  • 맑음봉화24.8℃
  • 맑음대관령20.6℃
  • 맑음울진25.4℃
  • 맑음춘천23.1℃
  • 맑음임실23.4℃
  • 맑음태백21.8℃
  • 맑음북창원26.4℃
  • 맑음보령23.0℃
  • 맑음제주24.1℃
  • 맑음세종23.3℃
  • 맑음수원25.1℃
  • 맑음의령군25.7℃
  • 맑음서귀포24.8℃
  • 맑음대구25.7℃
  • 맑음서울25.3℃
  • 맑음성산23.9℃
  • 맑음의성25.4℃
  • 맑음원주24.0℃
  • 맑음영광군24.4℃
  • 맑음서산24.2℃
  • 맑음남해24.6℃
  • 맑음동해28.3℃
  • 맑음전주25.6℃
  • 맑음경주시25.9℃
  • 맑음산청25.4℃
  • 맑음안동24.4℃
  • 맑음울산25.9℃
  • 맑음보은22.8℃
  • 맑음영월22.7℃
  • 맑음울릉도25.3℃
  • 맑음김해시26.2℃
  • 맑음청주24.3℃
  • 맑음포항26.5℃
  • 맑음인천22.9℃
  • 맑음파주25.5℃
  • 맑음추풍령23.0℃
  • 맑음장흥25.7℃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3℃
  • 맑음북강릉27.6℃
  • 맑음제천22.2℃
  • 맑음고산22.8℃
  • 맑음창원25.5℃
  • 맑음강화22.2℃
  • 맑음인제21.9℃
  • 맑음거제25.4℃
  • 맑음여수24.0℃
  • 맑음순창군23.8℃
  • 맑음고창24.4℃
  • 맑음구미26.2℃
  • 맑음문경25.0℃
  • 맑음양산시28.6℃
  • 맑음부안25.2℃
  • 맑음홍천23.0℃
  • 맑음부여23.8℃
  • 맑음북부산26.8℃
  • 맑음고창군23.9℃
  • 맑음이천25.4℃
  • 맑음영덕26.8℃
  • 맑음천안23.4℃
  • 맑음영천26.7℃
  • 맑음백령도19.6℃
  • 맑음상주25.6℃
  • 맑음정읍25.5℃
  • 맑음목포23.6℃
  • 맑음청송군24.8℃
  • 박무흑산도22.9℃
  • 구름많음진도군24.9℃
  • 맑음강진군25.0℃
  • 맑음동두천25.3℃
  • 맑음합천25.4℃
  • 맑음통영24.3℃
  • 맑음강릉27.1℃
  • 맑음대전24.4℃
  • 맑음부산26.8℃
  • 맑음고흥25.1℃
  • 맑음함양군26.5℃
  • 맑음거창25.2℃
  • 맑음금산24.5℃
  • 맑음홍성24.7℃
  • 맑음광주24.2℃
  • 맑음서청주23.3℃
  • 맑음영주24.2℃
  • 맑음보성군24.0℃
  • 맑음충주23.5℃

국회 통과한 GMO 완전표시제… “국민 알 권리” vs “산업 부담” 논쟁

박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1 14:36:56
  • -
  • +
  • 인쇄
국회, GMO 완전표시제 포함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
시민단체 "알 권리 위한 최소한의 장치"

 

국회의사당 전경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가 조정한 절충안이다.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지만,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소비자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가 20년 넘게 요구해온 제도다. 2018년에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했고,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8.5%가 완전표시제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원료 수급 불안, ▲식품 가격 상승,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며,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도입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GMO반대전국행동은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상세하게 표기하는 식품첨가물처럼 GMO도 원료를 기반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은 사실상 독소조항”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과학회 등 일부 식품업계는 “GMO 완전 표시제 확대는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과학에 대한 신뢰 훼손, 소비자 혼란 야기,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GMO 완전표시제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GMO 논의는 위험성보다는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유럽의 사례처럼 원료 기반 완전표시제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독대 / 박재영 기자 jaeng3210@gmail.com

[저작권자ⓒ 장독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재영 기자
박재영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